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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파리매49
까칠한파리매4922.12.27

새우전문점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면세&과세 동시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식장 직영 새우전문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활새우를 직접 판매(면세)도 하고 내부에서 조리 값만 받고 사이드 메뉴랑 같이 판매(과세)도 하고 싶은데요. (활새우는 면세로 팔고 나머지 주류나 사이드 메뉴는 과세로)

이경우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나로 면세&과세 신청 가능 한가요? 업종의 경우 도.소매, 일반 음식점 이렇게 두가지로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세, 면세

판매 구역 구분은 따로 할필요 없는거죠? 포스나 단말기만 별도로 두고 결제만 구분 지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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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생새우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 상차림 비용 및 생새우 구이 등을 음식등과 함께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동일 사업장 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등록에 면세 사업을 추가하거나 또는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자등록을 별도로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한 카드 단말기는 따로 두어 결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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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과세와 면세 재화와 용역을 같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신고 시 해당 업종별로 구분기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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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면세 과세를 겸업하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내시면 됩니다.

    구역 구분은 불필요하고 단말기만 별도로 두면 아주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음식점은 허가업종이라 별도의 인허가증이 필요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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