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생새우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 상차림 비용 및 생새우 구이 등을 음식등과 함께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동일 사업장 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등록에 면세 사업을 추가하거나 또는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자등록을 별도로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한 카드 단말기는 따로 두어 결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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