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토지의 경우 시가산정이 어려워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토지가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로 받으시는 것이 좋고, 그 이상이라면 양도가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 시)
다만, 양도의 경우 실제 양도가액이 오고가야하며, 증여나 양도 시 취득세 부담은 모두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