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농사짓는 땅을 증여받을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부모님도 농사를 짓고 계시고 저도 농사를짓고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전을 증여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아니면 증여보다 양도가 나은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토지의 경우 시가산정이 어려워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토지가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로 받으시는 것이 좋고, 그 이상이라면 양도가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 시)
다만, 양도의 경우 실제 양도가액이 오고가야하며, 증여나 양도 시 취득세 부담은 모두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우
5년동안 총 증여세액에 대해 2억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자경농지의 입증의 과정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10년간의 증여재산합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고 직계존비속간에 양도거래의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기때문에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셔야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기때문에 시가의 5%이내의 금액에서 양도가액을 정하셔야합니다.
또한 영농자녀가 농지등을 증여받는 경우 조특법 71조에 따라 감면이 가능합니다.
조특법 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단,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감면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도를 하신다면 그 땅에 대한 값어치 만큼 부모님에게 돈을 주셔야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토지의 가액이 얼마인지, 사전에 증여받은 사항은 없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를 할지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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