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매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엘지유플러시 전자결제, 이지페이, 여신금융협회
1) 엘지유플러스 전자결제 신용카드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내역은 다른건가요?
2) 이지페이 전자결제 매출내역도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 것인가요? 신고해야 될 경우 어떤자료로 신고하는것인가요?
3) 엘지 유플러스 전자결제 부가세 신고도 어떤자료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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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금액이 각 전산기관별로 어떻게 수취받으셔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인거같습니다.
보통 카드매출의 경우는 여신금융협회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자료에 모두 집계되어 국세청으로 통지가 넘어가고있는 상황이나, 국세청과 통합된 전산망이 아닌경우는 별도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면밀하게 매출구조를 파악하여 각 기관별로 매출자료집계표를 받아서 부가세 신고를 적법하게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모두 집계하지 못하여 매출을 누락하게 되면 가산세 및 패널티가 생기게되므로 각별 주의하셔야합니다.
이지페이나, 엘지유플러스 등 사용하시는 전산매체기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본인의 매출이 국세처에 집계되는 것인지 확인후 집계되지 아니한 매출에 대해서 집계표를 보내달라고하면 보내줄것입니다.
그 자료와 국세청 자료를 모두 확인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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