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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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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 월세를살고있는데요 ᆢ

저희 아들이 성남에서 원뭄을얻어서 보증금에 월세를할고있는데 좌변기 물통에 물이내려가지않아서 수리해서 집주인한테 청구했는데 수리비를못주겠다고하느데 이치가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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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하자보수의 경우 임차인 과실이 없고, 단순소모품이 아닌 경우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하자의 이유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임의로 고친 뒤 수리비를 청구하는게 아니라 먼저 임대인에게 하자통보를 하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는게 과정상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다 변기가 막혔으면 본인이 수리를 해야합니다

      들어갈때부터 막혀 있었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데 사용하다 그랬으면 본인이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성남에서 원뭄을얻어서 보증금에 월세를할고있는데 좌변기 물통에 물이내려가지않아서 수리해서 집주인한테 청구했는데 수리비를못주겠다고하느데 이치가맞는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사용중 명백한 과실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건물에 대한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좌변기 고장의 운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임차인이 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