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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통신비, 티비요금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나요?

개인사업자 통신비, 인터넷,티비요금(집)이 개인통장에서 이체중인데..

혹시 세금계산서를 신청한다면.. 사업자통장에서 빠져나갈까요?

세금계산서 발행도 혹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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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통신비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용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이체되도

    비용처리는 인정이 되지만, 이 경우 가사경비로 오인받을 것 같습니다.

    가사경비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사업용계좌를 쓰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용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요청하여 수취하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하며, 출금계좌는 가급적 사업용 계좌로 정해두는 것이 차후 부가가치세 매입내역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번가롭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통신사로 전화하셔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등을 보내주고 사업자명의로 변경하면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하며 해당금액에 대해 부가세 매입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과 관련된 통신비와 인터넷, 전화요금은 사업상 경비가 인정되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집 통신비나 티비요금은 부가가치세 공제대상도 아니며 필요경비에 반영할수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