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티비요금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나요?
개인사업자 통신비, 인터넷,티비요금(집)이 개인통장에서 이체중인데..
혹시 세금계산서를 신청한다면.. 사업자통장에서 빠져나갈까요?
세금계산서 발행도 혹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통신비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용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이체되도
비용처리는 인정이 되지만, 이 경우 가사경비로 오인받을 것 같습니다.
가사경비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사업용계좌를 쓰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용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요청하여 수취하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하며, 출금계좌는 가급적 사업용 계좌로 정해두는 것이 차후 부가가치세 매입내역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번가롭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통신사로 전화하셔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등을 보내주고 사업자명의로 변경하면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하며 해당금액에 대해 부가세 매입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과 관련된 통신비와 인터넷, 전화요금은 사업상 경비가 인정되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집 통신비나 티비요금은 부가가치세 공제대상도 아니며 필요경비에 반영할수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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