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학원에서 부장님이 저에 대한 거짓을 얘기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
회사에서 운동얘기가 나오는데, 학원 부장님이 제 몸을 보면서 무조건 약이라고 스테로이드를 쓴다고 그냥 말을 하는데 아니라고 그냥 웃어 넘겼는데 그런 현상이 반복되어 불편해서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회사를 이번달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학원에서 부장님이 본인에 대한 모욕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처음에는 장난으로 웃어넘겼지만
그런 행동들이 반복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있으며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면 고소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직원들 간 배려와 이해심을 가지는게 중요한데 그 부장은 정확한 사실이 아님에도 마치 사실처럼 말 한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답변하기에 정확한 답변 받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다시 정확하게 작성한 후 토픽을 회사 생활로 하지 마시고 하단 우측 직접선택 클릭 후 전문가 좌측 법류이나 고용노동 선택 후 우측에 해당되는 항목을 클릭하면 전문가님들이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자기가 가지지 못한것에 대한 열등감으로 계속해서 장난인척 질문자님을 깎아 내리는 것인데요.
내가 부장인데 지가 어쩔꺼야라는 식으로 직장의 지위를 이용해 장난인척 아닌 진심을 이야기하는겁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아니고 당당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도 그냥 장난으로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라 이부분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지는 알수없는 부분이네요.
가장 좋은건 고용 노동부등에 연락하여 해당사례를 이야기하고 성립 여부 부터 알아보시는겁니다.
직장에서 특정인을 두고 근거 없이 '약을 쓴다'는 식의 발언을 반복하면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소지는 생길 수 있지만 실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발언이 공개적이며 명예를 직접적으로 실추시킨 경우에만 법적 분쟁이 성립합니다.
대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거나 인사부서에 문제 제기하는 절차가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반복성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