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고 최소 3년(최대 5년 이내) 이상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만 가입 후 3년 경과한 이후에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최대 200만원(서민형의 경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만약 해당 개인종합자산괸리계좌에서발생하는 소득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서민량은 400만원)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그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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