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OB 조건에서 선박 출항 대기로 인한 지연 책임?
FOB조건으로 거래 중인데, 부산항에 제품 준비 후 간혹
선사 상황에 따라 실제 선박 출항이 1주일 가량 지연되어서
불가피하게 항공 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항공발생 건에 대한 귀책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그리고 선박 지연 출항이 빈번하게 발생할경우, 포워더나
선사에 클레임을 부과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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