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역계약 및 운송계약 상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FOB조건이며 해상운송계약으로 특정 기일까지 물품을 수출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여의치 않아 항공운송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고 무역계약 상 불가항력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면 추가적인 비용들을 수입자와 논의하여 반씩 부담하는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박 출항 지연등의 내용은 포워더나 선사도 컨트롤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운송계약상 이를 면책받는 조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수입자와 그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물품이 늦게 도착하는 것에 대한 양해 또는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항공운송을 통한 운송절차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