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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바위새13
세련된바위새1320.08.02

직장동료가 업체한테 소소한 선물을 받아요

직장동료가 업체 한테 자꾸 소소 호게 물건을 받아요

크게 물건을 받지는않고 마스크라던지 소소한물건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생색을 내요 라던 이런거는 처벌이 안될까요? 아니면 회사에 고발을 해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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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물건 가격이 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뇌물 성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그 금액이 작은 선물 정도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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