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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랑나비164
관대한호랑나비16424.02.25

고소에서의 수사 기록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소를 했을 때, 경찰 수사관이 조사를 하고 죄가 안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각하 또는 종결을 했을 때 피고소인, 즉 가해자에 연락과 출석 요구가 없어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았을 때 수사자료는 남는다고 하는데 이 수사자료는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되어 남는다는 건가요? 남는다고 한다면 언제 사라지는지? 사라진다면 아예 백지화처럼 완전무결하게 기록이 말소되어 본인 조차 알 수 없는 기록 말소가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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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를 한 후 경찰 수사관이 조사를 하였으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각하 또는 종결한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자료는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말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 또는 폐기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경력자료는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

    -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합니다.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삭제됩니다.

    삭제된 수사경력자료는 본인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 수사경력자료는 범죄수사 및 재판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사경력자료는 일반적으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되지만,

    범죄수사 및 재판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삭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삭제된 자료는 본인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3. 7. 6.>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 3. 16., 2023. 7. 6.>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7. 6.>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4.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 7. 6.>

    ⑤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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