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10이전 한의원은 질병통원의료비에서 보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이후 약관이 개정되어 본인부담금 부분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급여부분은 보상이 불가능하며, 본인부담금부분만 1만원이 넘어야 초과분만 보상가능합니다. (한의원기준 의원급 1만원 공제적용시)
따라서 침이랑 뜸을 주로하셨으면 1일 1만원이 넘기힘들어보이시며....일단영수증부터 먼저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참고로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 아닌 3년입니다.(2015년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