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택시에 핸드폰을 놓고 내렸는데 택시기사님이 제가 있는 지역으로 오게 되면 가져다 주신다고 하시면서 10만원을 요구하시더군요. 적정한 금액인가요? 참고로 제 기종은 노트22입니다.
안녕하세요. 폭우에몸을맡긴청둥오리5381입니다.
유실물법에 의하면 찾아준사람에게 그가격의 5-20%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라면 지금 폰의 중고가격에 5%정도로 보상해드릴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나는야 귀여운 천사입니다. 참 세상 인심이 야박해지긴 야박해졌나 봅니다 택시 기사분 손님이 핸드폰 놓고 가셔서 횡재하시는 것 같군요 10만 원이라니요 참 돌려 주시는게 당연하고 또 고마워서 내가 살해하는게 옛날에 우리나라의 정의였는데 지금은 막 요구를 하시는군요 법적으로는 10만 원 더 드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하면 드려야죠~ㅠㅠ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유실물법에 물품가액의 5~20%비율로 지급해야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그린기린그림참이뻐요입니다.현행법령은5-20%를 주게되어있으나 강제할법은 없습니다. 형편에 맞게 기사님 운임비와 수고비정도를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택시비 플러스 감사 사례비 정도 이지 10만원은 넘 쎈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5만원도 많다지만 모 그정도 선은 괜챦지 않을까 싶네요
유실물을 습득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물 이탈죄(?) 그런게 적용됩니다
그냥 5만원 정도에 합의 하시는게~
돈이 없어요 죄송해요 5만원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하셔야죠 모~~^^
안녕하세요. 리노양입니다.
적정하다 아니다 기준은 핸드폰의 가치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절대적 가치가 있다면 싼거겠죠? 참고로 저도 같은 경우일때 5만원 지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으와크입니다.
저의 경우는 택시기사님께 5만원을 사례했습니다
이유는 멀리가셨는데 다시 돌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돌려주면 신고하세요
통화하신거 같은데 녹음파일도 있으니 빼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