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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이
까망이23.08.02

핸드폰 분실 시 찾아주신 분에게 얼마정도 사례를 해야할까요?

얼마전에 택시에 핸드폰을 놓고 내렸는데 택시기사님이 제가 있는 지역으로 오게 되면 가져다 주신다고 하시면서 10만원을 요구하시더군요. 적정한 금액인가요? 참고로 제 기종은 노트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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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폭우에몸을맡긴청둥오리5381입니다.

    유실물법에 의하면 찾아준사람에게 그가격의 5-20%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라면 지금 폰의 중고가격에 5%정도로 보상해드릴거 같아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2

    안녕하세요. 나는야 귀여운 천사입니다. 참 세상 인심이 야박해지긴 야박해졌나 봅니다 택시 기사분 손님이 핸드폰 놓고 가셔서 횡재하시는 것 같군요 10만 원이라니요 참 돌려 주시는게 당연하고 또 고마워서 내가 살해하는게 옛날에 우리나라의 정의였는데 지금은 막 요구를 하시는군요 법적으로는 10만 원 더 드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하면 드려야죠~ㅠㅠ


  •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유실물법에 물품가액의 5~20%비율로 지급해야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내가그린기린그림참이뻐요입니다.현행법령은5-20%를 주게되어있으나 강제할법은 없습니다. 형편에 맞게 기사님 운임비와 수고비정도를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택시비 플러스 감사 사례비 정도 이지 10만원은 넘 쎈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5만원도 많다지만 모 그정도 선은 괜챦지 않을까 싶네요

    유실물을 습득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물 이탈죄(?) 그런게 적용됩니다

    그냥 5만원 정도에 합의 하시는게~

    돈이 없어요 죄송해요 5만원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하셔야죠 모~~^^



  • 안녕하세요. 리노양입니다.


    적정하다 아니다 기준은 핸드폰의 가치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절대적 가치가 있다면 싼거겠죠? 참고로 저도 같은 경우일때 5만원 지불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으와크입니다.

    저의 경우는 택시기사님께 5만원을 사례했습니다

    이유는 멀리가셨는데 다시 돌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돌려주면 신고하세요

    통화하신거 같은데 녹음파일도 있으니 빼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