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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홍여새25
단정한홍여새2519.05.06

분실한 휴대폰을 찾아주신 분께 사례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며칠전 술 마시고 폰을 잃어버렸는데

연락해보니 다행히 전화를 받았는데 택시기사님입니다.

고맙게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으로 가지고 가지고 오신다는데

오시면 교통비와 사례비를 좀 드려야 될꺼 같은데 얼마정도 드려야 할까요?

택시요금으로 만원이면 오는거리이고, 분실한 폰은 중고가격으로 30만원 정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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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유실물에 대한 보상관련 유실물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직접오신다하니 택시비포함해서 3만원~5만원 정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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