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유실물에 대한 보상관련 유실물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직접오신다하니 택시비포함해서 3만원~5만원 정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