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 작곡가의 노래 <aa>를 편곡하여 공연에 사용하고싶은데요.
작곡가의 개작동의서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때 협의금을 협상해야 하는데, 통상적인 협의금의 금액대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각 저작물에 대한 분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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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대상사용료 /승인곡수
이걸로 계산해서 보상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