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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아비134
터프한아비13421.04.07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0원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월 단위로 일괄 계산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당월 매출된 금액이 1,000원

매출 에누리 등 -1,000원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0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지요?

부가세 신고시 건수는 더하고 금액은 0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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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를 0원으로 발행하셔도 되고, 아예 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처리하시려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건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0으로 발행하시고 합계표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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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 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는 사용자께서 판단하셔서 발행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e-세로 사이트등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프로그램에서 0 의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 아이플러스 제품에 입력을 해야 하는경우이시라면

    매입매출전표입력 시 날짜, 고세 유형 입력 후 상단 복수거래 아이콘 클릭하시어

    첫라인에는 공급가액 부가세를 양수로 (임의로 입력하세요)

    두번째 라인에는 첫라인의 금액만큼 동일한 금액의 음수로 입력하여 합계가 공급가액, 부가세가 0이 되도록 입력 하세요

    확인아이콘 클릭 후 거래처코드란에 거래처 입력 후 분개안함으로 입력하시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해당 거래처의 세금계산서의 매수만 1 매 더 집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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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매출액이 0원인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나 할인은 차감한 순매출액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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