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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망둥어113
푸른망둥어11323.01.10
연말정산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를 퇴직하고 혼자서 연말정산을 할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네요.홈텍스에서도 연말정산할수있는지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은준다고하는대 이걸 어떻게하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입사하여 현 회사에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하는 것이고

    2. 2022년도 중 퇴직을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직을 못한 퇴사자는 2023년 5월에 홈택스에서 질문자가 직접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의 경우에 현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경우 현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도록 발급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사한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진행되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종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즉,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

    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퇴직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받은 경우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종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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