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는 건강검진 결과도 포함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강검진에서 나온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의 사항은 모두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고지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