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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파랑새218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 체크인 시에 고객의 이용 정보를 확인하고, 많이 이용한 고객에게
자주 방문한 사람이란 것을 것을 인식했다는 등 반응해줌으로써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으나 많은 회사는 정보를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저장만 해둔다는 글을 모의고사 지문에서 본 적 있습니다.
이렇게 호텔 체크인 시에 방문 내역 등 고객 정보를 활용해도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찾아봐도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헷갈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호텔에 투숙하시면서 그 기록이 호텔 내부 프로그램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정보제공에도 동의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주신 사안은 기록된 내용을 관리하는 정상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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