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원 인사기록카드 조회 권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직원 인사기록카드에는 - 근로자 개인의 인적사항(주민번호는 앞자리만 표기) 및 가족 관계 外
자격증, 교육 이력, 상/벌 이력, 과거 직장 경력 등, 회사에 필요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입니다.
기존 - 인사부서 한정 조회/출력 가능(※ 부서장 및 임원 요청시, 특정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 출력하여 보고)
변경 - 부서장 및 임원 이상 본인 담당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 자유롭게 조회/출력 가능한 권한 요청
→ 만약 인사기록카드를 부서장 이상 조회 가능하게 변경시, 개인정보 관련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나
공지사항에 "향후 부서장 이상은 담당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조회가 가능합니다"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