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할인이 되기 때문에 신차 구매 시 보다 자동차세 부담이 적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내는 것이 원칙이나 연납도 가능하며 1월 뿐만 아니라 3,6,9월에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이며, 자동차세 연납의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