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는 신차에 비해 자동차세가 감면되나요?
제목 그대로, 중고차가 신차보다 자동차세를 덜 내나요?
아니면 중고차와 신차 상관없이 자동차세를 내는 건가요?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내야하는 걸로 아는데, 한번에 낼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할인이 되기 때문에 신차 구매 시 보다 자동차세 부담이 적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내는 것이 원칙이나 연납도 가능하며 1월 뿐만 아니라 3,6,9월에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이며, 자동차세 연납의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출고일에 따라 경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고차와 신차는 자동차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연납이 가능하고 연납기간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는 신차에 비해 차량 가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감면되거나 하는 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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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라고 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각 1기분, 2기분을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선납도 가능하며 선납할 경우 1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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