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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스라소니16
기쁜스라소니1623.08.01

중고차는 신차에 비해 자동차세가 감면되나요?

제목 그대로, 중고차가 신차보다 자동차세를 덜 내나요?

아니면 중고차와 신차 상관없이 자동차세를 내는 건가요?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내야하는 걸로 아는데, 한번에 낼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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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할인이 되기 때문에 신차 구매 시 보다 자동차세 부담이 적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내는 것이 원칙이나 연납도 가능하며 1월 뿐만 아니라 3,6,9월에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이며, 자동차세 연납의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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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출고일에 따라 경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고차와 신차는 자동차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연납이 가능하고 연납기간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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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는 신차에 비해 차량 가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감면되거나 하는 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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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라고 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각 1기분, 2기분을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선납도 가능하며 선납할 경우 1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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