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합니다
세대 수도요금은
그 건물에 주민등록상 등록된 수로 무조건 계산 하면 됩니다
누가 3개월을 휴가 다녀왔다 하더라도 포함해야 합니다
님의 계산처럼 한다면
일일이 그런 사정을 봐 가면서 계산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다가구 주택은 말 그대로 공동체생활 공간입니다
이런 저런 개개인의 사정을 봐주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얘기죠
간단히
거주지 주민등록상 인원으로 무조건 계산하는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저도 저희건물 수도요금을 거주지 주민등록상 인원으로
일괄 계산합니다
-가족과 친지및 친구들이 몇일간 자고갔다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받는것은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