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입니다.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재화입니다.
대부분의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입니다만 일정 품목은 면세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필수품목은 대부분 면세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그만큼 가격이 높아져서 기초생활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면세재화로는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 무연탄, 도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