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일이 근방이라 계약 연장하기로 했는데
궁금한게 몇개 있어서 여쭤 봅니다.
1. 부동산 안끼고 계약서 써도 될까요?
2. 제가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데 대출연장하려면 부동산 중개사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3. 검색해보니 보증금 증액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써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얼마든지 가능 하세요.
일반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도정이어야 하겠습니다.
네, 앞전 계약서는 버리지 마시고 꼭 가지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만 인정됩니다. 총액을 쓰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