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집요한소쩍새62
집요한소쩍새6222.09.17

당금마켓 하자품으로 환불이 가능한가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에어팟을 구매했는데 상품설명란에 에어팟3세대라고만 적어저있었습니다

에어팟을 사용하던중에 아이폰업데이트를 하면서 에어팟뚜겅을 열면 이미지가 보여야하는데 안 보여서 정품인증을 해봤는데 정품이 아니여서 환불을 할라합니다 그럼 정품이 아닌 가품이고 가품을 설명란에 안 쓰면 하자있는 상품으로 환불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이 아닌 가품이라면 당연히 환불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품을 전제로 거래를 했는데, 가품이라는 사정은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중고거래의 가격이 일정한 중고 거래의 정품 기준 가격 이라면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