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당근마켓에서 에어팟을 구매했는데 상품설명란에 에어팟3세대라고만 적어저있었습니다
에어팟을 사용하던중에 아이폰업데이트를 하면서 에어팟뚜겅을 열면 이미지가 보여야하는데 안 보여서 정품인증을 해봤는데 정품이 아니여서 환불을 할라합니다 그럼 정품이 아닌 가품이고 가품을 설명란에 안 쓰면 하자있는 상품으로 환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이 아닌 가품이라면 당연히 환불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품을 전제로 거래를 했는데, 가품이라는 사정은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중고거래의 가격이 일정한 중고 거래의 정품 기준 가격 이라면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