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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황로275
대담한황로27522.11.20

중고거래로 가품을 받았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당근마켓 중고거래로 애플 에어팟을 구매했습니다

판매글에는 정품인지 가품인지 적혀있진 않았구요

거래 후 잠깐 사용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판매자에게 채팅으로 물어보니 시리얼넘버도 있고 정품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도 찝찝해서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정가품 구별법을 확인해보니 가품이었고

애플 서비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가품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품이어서 판매자에게 전액환불을 요구하니 거절합니다

이미 제가 사용하였고 본인은 서비스센터 전화해서 정품으로 알고 판매한거라고

그리고 제가 이미 사용했다고(거래한지 이틀지났고 사용은 30분도 안했습니다) 전액환불 못해준다 합니다

이 경우 경찰에 어떻게 고소할 수 있나요?

판매자도 판매 전 에어팟을 사용하는동안 정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했을 시간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페어링하면 정품 에어팟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나옴)

고소하게되면 사기죄로 고소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자상거래법 위반? 어떤게 있나요?

소비자원에서 중고거래 물품 불가품목에 상표권, 저작권 침해 물품을 판매금지하라고 되어있는데 제 경우도 해당되나요?

그리고 글에 적지 자세히 않았지만..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들을 교묘하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cctv 없고 어두운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거래, 적반하장으로 제가 가품으로 바꿔치기 한거 아니냐는둥(판매자도 시리얼넘버 알고있는데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인지), 전액 환불 못해주고 집안사정 운운하며 조금씩 돈 드리겠다 물건 먼저 달라 등

정말 너무 화나서 환불 안받고 고소해서 벌금받게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글이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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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로 가품이 거래된 경우,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상대방이 정품이 맞다고 했음에도 실제 가품이었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