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집을 사드리고 나중에 상속받으면 두번 세금을 내므로 이중과세에 햐당하는지요
부모님 명의로 집구입시 증여세를 내고 차후 저가 유산상속받을시에 집가격전체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증여한 부분에 대한 기납부 세금을 고려한 상속세를 내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