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은 한국 기업, 특히 철강 산업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안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 철강업계는 인증서 구매에 연간 851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2034년 이후에는 연간 5,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는 10년간 누적 3조 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의미하며, 철강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bam의 영향은 철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파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은 비금속광물제품,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운송장비 등 다양한 산업의 중간재로 활용되므로, 철강 산업의 위축은 연관 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저탄소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탄소배출량 산정의 국제 표준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cbam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