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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왜가리175
선한왜가리17520.06.30

개인파산 신청 두번가능하나요?

10년전 개인파산을 한번 했습니다.

그후 신용회복되어 잘 살다 다시 채무가 생겼으며 외국에 나가서 생활한지 7~8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외 나가있는동안 배우자는 거주지 불확실처리로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시 재기를 하려해도 일자리도 막막하고 그동안 채무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개인 파산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비용은 얼마인지도..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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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은 반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래에 링크를 해두겠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의 도움을 이용해보시길

    https://resu.klac.or.kr/resu/resu_info1.jsp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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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파선 면책의 신청 전에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10년전에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또다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개인파산 신청비용은 인지대(1,000원, 파산.면책 동시신청시 2,000원 ), 인지대(회당 5,100원)이며, 변호사 신청대리 비용은 별도 입니다.

    관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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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면책불허가사유에 따르면,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면책이 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10년전에 개인파산을 하셨으므로 위 규정에 제한받지 않고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기본 비용은

    인지대 - 파산 및 면책 각 1,000원

    송달료(1회분 3,700원)

    파산 =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 면책 =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파산관재인 선임비 3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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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의 재신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차례 개인회생 후 면책 결정을 받으신 이후라면

    2회차의 신청에 있어서 결정에 대한 심리가 다소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면책결정을 받았은 경우에는 면책결정일로 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며,

    인가결정 전이나 후에 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개인회생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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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파산신청에 횟수제한이 없어 두번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파산이력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비용의 경우, 변호사등을 선임하는지여부 등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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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번도 가능하나 개인파산면책 후 다시 파산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7년이 지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면책 후 7년이 지났다면 다시 개인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파산 자격요건이 되는지는 재산상황, 생활상황, 과거 재산처분 내역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그리고 부채발급비용,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진행시 수임료가 듭니다. 송달료나 부채발급비용은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지고,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책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업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대개 1차로 무료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전화로 먼저 문의해 보시면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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