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직영 편의점에서 평일 야간
일~목요일까지 23-08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주에 가족들끼리 휴가를
가기로 했는데 목.금.토로 잡혀서
목요일 하루가 겹칩니다.
그래서 주말 야간분과 서로 하루만
바꾸려는데 이러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