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판매되고 있는 비급여특약 상품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계약일로 부터 50회 입니다.
여기서 계약일은 보험당시 계약일로 매 1년 단위로 도수치료시 50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