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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가나
도도한가나22.10.01

지금 실내에서 마스크안쓰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지금 실내에서 마스크안쓰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를 안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시기에 실내에서 마스크 안하면 과태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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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깜찍한개리153입니다.


    실내 마스크 미착용시에는 벌금이 부과 됩니다.

    1차로 시설 관리자 계도 후에도 미착용 시에는

    10 만원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중교통이나 백화점 등 실내에서

    마스크를 안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하여

    정부정책이 바뀌기 전까지는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