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감염병이 전파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용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