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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자 분양권 배우자 증여시

1주택처분후 분양권 배우자 증여시 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분양권은 2024년12월31일

이전입니다. 취득세는몇프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시에는 취득세가 발생하지는 않는 거싱나 향후 주택이 완공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 완공시 적용될 세율은 당초 분양권 취득시 분양계약일 현재의 주택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분양계약일 현재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시 중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증여취득세율이 아닌 매매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주택 분양권 취득당시 2주택자라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8%(조정지역일 경우 12%)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