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가를 받고 명의를 이전한다면 양도,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분양권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과세될 여지는 있으나,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점(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부동산 소재지(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해당여부 판단을 위함), 보유 및 거주기간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