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
1. 먼저 구 현금서비스를 현재는 단기카드대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이 단기카드대출은 다른 대출과는 달리 대출철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즉, 단기카드대출을 신청한 후 평일 기준으로 2일 이내 상환하였을 때의 신용평점 원상회복은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2) 먼저 단기카드대출 실행 시 신용정보원(구 은행연합회)에 반영되는 시점은 보통 평일 기준 2 ~ 3일 정도 입니다.
3) 이 상태에서 단기카드대출을 평일 기준 2일 이내에 상환을 했다고 하여 신용정보에 취소나 철회 데이터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평일 기준 2 ~ 3일 후에 완납 데이터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4) 즉, 취소나 철회와는 달리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신용정보원에 대출을 받았다는 이력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5) 다만, 단기카드대출을 연체없이 꾸준히 잘 상환을 하였을 경우 신용평점은 원래의 점수에 근접하게 상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6) 이는 대출 보유 여부에 따라 신용평점의 등락 또는 하락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의 의견은 실제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근무 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것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적절히 활용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