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면세사업자에게 수취하는 계산서가 따로있으며, 이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간이영수증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동시에 간이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간이영수증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제조업 및 간이과세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