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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0.12.14

면세매입 계산서 수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수제청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 인데요

판매자에게 사과를 매입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을 때

계산서가 간이영수증을 말하는것은 아니죠?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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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산서는 면세 거래시에 적격증빙으로서 간이영수증이 아닙니다. 간이영수증은 말그대로 수기 등으로 간단하게 쓴 증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건당 3만원 초과하는거래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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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면세사업자에게 수취하는 계산서가 따로있으며, 이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간이영수증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동시에 간이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간이영수증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제조업 및 간이과세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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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산서와 간이영수증은 다릅니다. 계산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만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면 원칙적으로는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2%)가 부과되므로 계산서를 수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계산서와 간이영수증 모두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규모사업자란 1)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이거나 2) 올해 신규사업자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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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과를 매입하고 받으셔야 하는 적격증빙은 계산서입니다. 이 때 말하는 계산서란 세금계산서와 거의 동일한 적격증빙으로, 부가가치세가 적혀있지 않은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맞습니다. 계산서는 전자계산서 혹은 종이계산서 형태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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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영수증은 법에서 인정하는 정규 증빙자료는 아닙니다. 매입자료로서 받을 수는 있으나 필요경비로 인정은 하되 정규 증빙이 아니므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원료를 공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계산서를 받아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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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의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게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따라서, 계산서와 간이영수증은 다른 것입니다.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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