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제청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 인데요
판매자에게 사과를 매입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을 때
계산서가 간이영수증을 말하는것은 아니죠?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