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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23.08.02

중기청 100% 대출 후 4년 경과하여 전세대출 변경 시 질의

5천만원짜리 전세에 중기청 100% 상품으로 입주하였습니다.

1번 연장 가능하다고 하여 4년까지는 1.2% 금리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후 연장 시 버팀목전세대출 등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버팀목 대출은 100% 상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상황에서 4년이 지나 버팀목으로 전환하였을 때

보증금 5천만원 100% 그대로 전환되나요

아니면 2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상환 후 전환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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