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00% 대출 후 4년 경과하여 전세대출 변경 시 질의
5천만원짜리 전세에 중기청 100% 상품으로 입주하였습니다.
1번 연장 가능하다고 하여 4년까지는 1.2% 금리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후 연장 시 버팀목전세대출 등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버팀목 대출은 100% 상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상황에서 4년이 지나 버팀목으로 전환하였을 때
보증금 5천만원 100% 그대로 전환되나요
아니면 2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상환 후 전환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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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외에 전세대출은 전세금 100%가 지원되는 대출은 없습니다. 중기청전세대출을 더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다른전세대출로 갈아타는경우 한도가 80%이면 20%는 임대인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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