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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다슬기237
깍듯한다슬기23722.04.21

이사갈때 청소비를 줘야하나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는데 집주인이 청소비 20만원을 내고가래요 임대계약서엔 청소원상복구 이말만 써있어요 어느하나 파손한게없어요 제 성격이 많이깔끔해서 평상시에도 창틀 문틀 유리창 현관바닥 가스렌지 신발장뿐만 아니라 온집안을 청소합니다 이사올때랑 똑같이하고 나가면 안줘도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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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청소를 하는데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입니다. 계약서에 써 있어도 무효입니다. 지불하지 마세요. 청소는 임대인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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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계약서 특약 내용으로 퇴실청소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사 들어오실 때 깨끗하지 않은 상태라 본인이 직접 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퇴실 시 퇴거청소는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금액인데,

    질문 내용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청소비 20만원이 청소대행업체를 이용했을 때 일반적인 금액이라면 수용하셔야 합니다

    물론 비용으로 해결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퇴실청소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청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에 비해 청소의 퀄리티가

    아무래도 차이가 있으니, 직접 청소하시는 방법에 대해 사전에 임대임과 협의를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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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청소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금액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면 지불의무는 없지만 청소를 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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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청소의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단, 쌍방이 계약할 때 임차인에게 청소 원상복구라고 명기한 것은 민법상 계약 약조사항이므로, 임차인에게 청소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단, 그 청소 금액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얼마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원만히 협의 하셔서 마무리 하심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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