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지후 재개 하는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해지후 퇴사시 재가입하는건 가입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이 되질 않더라구요!
쓸데없이 중복으로 내는 보험료를 아끼고자 만들어진 좋은 제도인데요!
아직까지도 그 실효성은 조금 의문이란 생각입니다.
참고 될 자료 올려드릴께요!
* 중복보장이 안되는 상황을 역이용해
보험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만든 제도!
"18.12월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된거죠!
위 사진보시면 2번문항에
개인실손을 중지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중요한건 퇴직등의 이유로
단체실손보험이 없어지게 된다면, 1개월이내에 개인실손을 재개해야 무심사로 된다는거죠!
아래 중지에 관련된 일부 내용 첨부합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출처)
- 해당 자료는 금융위원회 / 2018.11.29.(목) 조간 / 보도자료 입니다.
-제 목 : ‘18.12월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