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게 월세 임대료 인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09년 1월에 들어온 세입자(가게) 월세를

인상 없이 자동 계약연장으로 지금까지

월세를 30만원정도에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10만원 인상 할 계획인데

주택임대차가 아니라 5%미만 적용이랑은

관련 없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라면 임대료 인상은 자유롭게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