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
기존에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20만원 입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이내에서
인상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월세는 6만원만 인상 가능한건가요 ? 보증금 부분을 인상하면
안되나요 ? 만약 보증금부분의 인상폭을 월세로 인상햐도 되는지요 ? 그리고 그럴경우 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10월이후 상가임대차계약을 했다면 10년간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의 연장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적용을 받는 환산보증금이하이면 임대료 인상은 5%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12%를 초과할 수 없고 임차료 증액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5%, 월세 5% 각각 증액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5%인상은 월세뿐아니라 보증금에 대해서도 인상을 하게 됩니다, 쉽게 보증금과 월세 모두 5%인상하고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보증금 인상분만큼은 월세로 전환하여 최종 인상금액이 산출됩니다. 대략적으로 7만원정도 인상될것으로 보이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한다면 보증금만 인상할 수도 있고 월세만 인상할 수도 있고 보증금과 월세 모두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인상 것보다 월세를 인상하려고 합니다. 직접적인 임대료수익이 증가하기때문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네이버에서 임대료 계산 또는 렌트홈 임대료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월세 각각 5% 이내에서 상호 협의하에 올릴수 있습니다.월세 인상시 상호 협의하에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인상하여 각각 5% 곱하면 계산은 끝납니다.
보증금 5%는 올리지 않고 전월세전환률을 적용하여 월세 인상분에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