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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피부과(여드름 치료 등)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연말정산 의료비에 안들어가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의료비로 넣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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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피부과는 미용목적 의료비로 보기 때문에 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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