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능력을 저하시키는 약물은 대부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졸음, 어지럼, 주의력 저하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들입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알프라졸람, 디아제팜, 로라제팜 등), 항히스타민제 계열(디펜히드라민 등), 마취제와 진통제, 항우울제/정신과 약물 등이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45조 과로,질병,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 금지입니다. 약물 운전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약 성부닝 검출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운전 능력이 저하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