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종류가 너무많아서어려워요~세금의종류및분류가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
세금의종류가 너무많고 해서 종류는 어떻게되는지 언제 어떤세금을 내는건지 궁금해요 세금을 내면서도 돈을 아낄수있는 방법이나 연말정산같은건 어떻게하는건지 현금을 쓰면좋다는데 그런게 왜그러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범위가 좀 광범위 하기는 합니다. 당장 소득세에 관련된 연말정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여태까지 원천징수 당했던 세액과 내야할 세금을 비교하여 간단하게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때 몇가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데 이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이 커질 수 있어 연말정산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놓은 관련링크를 공유해두겠습니다.
https://blog.toss.im/2019/06/05/money/card/creditcard-tax-deduction/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우리나라 조세(세금)의 종류는 관세권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규정에 열거된 13개의 내국세와 관세를 포함 14개의 조세,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 제7조 규정에 열거된 11개의 조세가 존재합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아. 주세(酒稅) 자. 인지세(印紙稅)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이 중 근로소득자와 관련한 조세는 소득세인데 소득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가리킵니다. 그 중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그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며, 각 근로자 별로 재무 상태가 다르므로 어떻게 하시라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도우미(https://www.nts.go.kr/intertax/yearend_helper.asp)에서 각 세제혜택 별로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내용 중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에 관하여, 현금 사용이 가장 좋다고 하셨으나 사실 총급여의 25% 내 지출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까진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혜택이 큰 것을 취사선택 하는 것이 좋으며, 25%를 초과한 지출금액에 대하여 현금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동일하므로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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