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법인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았습니다.
예정신고가 가능한 케이스(휴업,사업부진으로 납부세액 1/3미달 또는 조기환급세액발생)이
아니지만 실제 1분기대로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신고가 취소되거나 납부하지않은걸로 간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