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법인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았습니다.
예정신고가 가능한 케이스(휴업,사업부진으로 납부세액 1/3미달 또는 조기환급세액발생)이
아니지만 실제 1분기대로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신고가 취소되거나 납부하지않은걸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납부 대상자가 예정신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예정신고를 했을 경우, 예정신고세액이 고지한 금액보다 미달한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예정신고가 가능한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전화하셔서 해당 신고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