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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풍금조59
충실한풍금조5921.04.26

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 법인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았습니다.

예정신고가 가능한 케이스(휴업,사업부진으로 납부세액 1/3미달 또는 조기환급세액발생)이

아니지만 실제 1분기대로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신고가 취소되거나 납부하지않은걸로 간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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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납부 대상자가 예정신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예정신고를 했을 경우, 예정신고세액이 고지한 금액보다 미달한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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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예정신고가 가능한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전화하셔서 해당 신고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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