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수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목적물 주택을 임장하여 하자유무를 육안으로나마 확인합니다.
임장은 밝은 대낮에 집을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가등기나 위반건축물 등, 근저당 등을 확인한 뒤 계약잔금시 까지 말소 해지조건으로 합니다. 주택의 실소유자와 대면 계약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셔야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은 매도인과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밝혀두어야 좋습니다.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최종 조회하여 소유권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지불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계약잔금일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집키를 받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서류는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소이력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인감도장 등입니다.
매매 후 셀프 등기하시거나 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내집 마련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