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매매시 절차,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매매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어요. 계약하기전에 확인 해야할것, 가계약, 중요한서류, 계약서 작성, 잔금, 전입신고 등 처음거래 하는데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수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목적물 주택을 임장하여 하자유무를 육안으로나마 확인합니다.
임장은 밝은 대낮에 집을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가등기나 위반건축물 등, 근저당 등을 확인한 뒤 계약잔금시 까지 말소 해지조건으로 합니다. 주택의 실소유자와 대면 계약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셔야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은 매도인과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밝혀두어야 좋습니다.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최종 조회하여 소유권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지불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계약잔금일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집키를 받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서류는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소이력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인감도장 등입니다.
매매 후 셀프 등기하시거나 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내집 마련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ㅡ. 필요서류(잔금 및 등기서류)
매수자 ㅡ 신분증,주민등본,도장.
매도자 ㅡ 신분증,등기필증,인감도장, 매도용인강증명서.
ㅡ. 절차
매도자, 매수자 계약후 계약금 수수,
중도금(생략가능) 및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서류 동시이행.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통상 2개월 이내로 함
ㅡ. 계약전 확인해야할 것
매도자의 소유권확인 :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 본인확인(신분증의 유효성 확인 및 실제 얼굴확인)
ㅡ. 전입신고
잔금지급일을 소유권이전으로 봄으로 그날이후 또는 매도자와의 약정일에 전입 가능.
주택소유지 주민센터에 계약서 원본 지참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