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시 절차,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매매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어요. 계약하기전에 확인 해야할것, 가계약, 중요한서류, 계약서 작성, 잔금, 전입신고 등 처음거래 하는데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수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목적물 주택을 임장하여 하자유무를 육안으로나마 확인합니다.
임장은 밝은 대낮에 집을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가등기나 위반건축물 등, 근저당 등을 확인한 뒤 계약잔금시 까지 말소 해지조건으로 합니다. 주택의 실소유자와 대면 계약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셔야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은 매도인과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밝혀두어야 좋습니다.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최종 조회하여 소유권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지불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계약잔금일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집키를 받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서류는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소이력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인감도장 등입니다.
매매 후 셀프 등기하시거나 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내집 마련을 축하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ㅡ. 필요서류(잔금 및 등기서류)
매수자 ㅡ 신분증,주민등본,도장.
매도자 ㅡ 신분증,등기필증,인감도장, 매도용인강증명서.
ㅡ. 절차
매도자, 매수자 계약후 계약금 수수,
중도금(생략가능) 및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서류 동시이행.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통상 2개월 이내로 함
ㅡ. 계약전 확인해야할 것
매도자의 소유권확인 :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 본인확인(신분증의 유효성 확인 및 실제 얼굴확인)
ㅡ. 전입신고
잔금지급일을 소유권이전으로 봄으로 그날이후 또는 매도자와의 약정일에 전입 가능.
주택소유지 주민센터에 계약서 원본 지참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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