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4월말에 상대방과실 100으로 저희쪽차량에 동승해있던 피해자입니다.
사고후 처음에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통원다니다
아직까지도 허리 어깨 왼쪽 다리 쪽에 후유증이 심해서 통원을 다니고있습니다. 한병원에서 여러부위를 한번에 치료할수는 없다고하더라구요
이럴때 오전에 A한방병원 허리, 오후에 B정형외과 어깨 이렇게 통원을 가도되는가요?
솔직히 통증이 심한날은 오후늦게 발목도 C정형외과에서 치료받고싶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하루에 두 곳을 같은 병명으로 치료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과잉 치료의 문제도 있고 심평원에서 병원비 심사 시에 하루에 두 곳의 병원을 간 경우 나중에 간 병원의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가 다르면 하루에 두 곳도 가능하나 같은 병명으로는 하루에 한 군데 병원 치료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의 경우 하루에 한곳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2곳의 병원을 갈 경우 향후 치료비 분쟁이 있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