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동선수단체상해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운동선수들이 소속된 협회나 단체가 가입하면, 운동경기 중에 발생하는 상해나 사망에 대해 보장해줍니다.
이 보험은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가입하는 것이므로,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소속된 협회나 단체가 이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상해보험도 가입은 가능 합니다.
직업고지시 일반인보다 가입한도는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보험료는 엄청 올라 갑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많을거 같은 사람들을 받아 주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