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인차로운전하다가차가조금다쳤습니다
제가몇일전에아는지인차로운전을하다가조금차가망가졌는대~수입차여서 견적이상당이많이나왔습니다
지인께서견적을내셨는대1400백정도나왔는대~~ 이런경우도제가보험처리가대나요??아니면지인이해달라는대로다해조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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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따로 가입한 보험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아는 지인의 자차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사람이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차 보험이 담보가 된다면 보험료 할증 부분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와 격락 손해를 조금 인정하여 협의하면 됩니다.
자차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손해를 사비로 배상하여야 하는 바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트비를 지급하셔야 하기 때문에 차주분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도제가보험처리가대나요??아니면지인이해달라는대로다해조야되는건가요??
: 만약, 지인의 차량이 자차가 가입되어 있고, 누구나 운전으로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둘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된다면 보험처리는 안되어, 님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인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손해액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수리비가 타당한지 여부는 체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