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그차주가운전안한걸 보험사에 걸릴경우(음주도) 제차 수리비는보험사에서 지급을안해주나요? 혹시안해준다면 저는 어떻게해야되나요?
: 이는 상대방의 보험관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 상대방 보험이 타인이 운전할 시 보험처리가 안되도록 가입이 되어 있다면, 즉 가족한정, 1인한정등..... 이경우에는 운전자 바꿔치기가 걸릴 경우에는 님은 상대방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못 받을 것이고,
다행이도 누구나 운전가능 보험이라면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없이 상대방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상이안된다면, 님은 님 보험의 자차로 처리하거나, 자차가 없다면,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