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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31

운전자바꿔치기로 대물접수해주었는데 바꿔치기를 그쪽이 걸리면 제차수리비 지급받을수있나요?

주차된 제 차를박고도망갔어요(주차장정상주차)상대가음주였고,차주가아닌 친구가운전을했다고합니다. 개인합의가어려워 차주가 본인이 운전한걸로해서 보험접수는 해주었는데(접수번호받았습니다.) 근데 그차주가운전안한걸 보험사에 걸릴경우(음주도) 제차 수리비는보험사에서 지급을안해주나요? 혹시안해준다면 저는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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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 보험 사기입니다.

    보험 사기로 처리되며 보험처리된 부분은 접수 취소가 되어 대물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06.0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가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한 경우 그 사람이 자동차 보험 증권에 운전 가능한 사람이 아닌 경우 대물 보험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가 발각되는 경우 보험 사기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음주 운전인 경우에는 책임 보험(2천만원)까지는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을 5백만원 납부해야 해서 5백만원까지의 수리비는

    가해자가 결국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그차주가운전안한걸 보험사에 걸릴경우(음주도) 제차 수리비는보험사에서 지급을안해주나요? 혹시안해준다면 저는 어떻게해야되나요?

    : 이는 상대방의 보험관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 상대방 보험이 타인이 운전할 시 보험처리가 안되도록 가입이 되어 있다면, 즉 가족한정, 1인한정등..... 이경우에는 운전자 바꿔치기가 걸릴 경우에는 님은 상대방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못 받을 것이고,

    다행이도 누구나 운전가능 보험이라면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없이 상대방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상이안된다면, 님은 님 보험의 자차로 처리하거나, 자차가 없다면,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